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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및 직원 역량강화(AAC교육)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24-05-30
조회조회 759회

- 사 업 명: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및 직원 역량강화(AAC교육)

 - 사업기간: 2024 05.29(수)

 - 사업목적: 뇌병변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표현 지원하기

- 사업내용: 보안대체의사소통을 통해 AAC에 대한 기본 개념 학습과 센터 이용자들에게 AAC를 적용하기 위한 교육 진행

(AAC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해 언어를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우 상징이나 보조도구를 이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 연계기관: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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