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작성자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23-04-06
조회조회 4,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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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64세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 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단,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000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춰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 복지관 24개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이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070-4242-5997~599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문 링크: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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